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병 제대 (문단 편집) == 개요 ==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依病除隊 의병 전역과 관련된 병역법의 근거는 병역법 65조 1항 1호이다. 병사로 입대하여 만기 전역이 아닌 조기에 전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병역법의 법령이 몇 가지 있는데 이를 소개한다. 그 몇 가지를 혼동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기자들조차도 오보를 내기에 정확하게 정리한다. ⑴. 병역법 제63조 1항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군복무 중에 생계곤란을 이유로 당사자가 원한다면 전시근로역에 편입 ⑵. 병역법 제63조 2항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즉, 군복무 중에 부모나 형제가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원한다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복무기간을 마친사람은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 ⑶. 병역법 제65조 1항 1호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즉, 군복무 중에 군병원에서 의무심사를 받고 신체등급과 상이등급을 받고 의병 전역한 사람 이렇게 전역하는 경우 병적증명서에 전역사유가 "본인 전.공상" 혹은 "의병"으로 나온다. ⑷. 병역법 제65조 1항 2호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즉, 군복무 중에 범죄로 인하여 전역처리 즉 병적에서 제적되는 경우이다. ⑸. 병역법 제65조 11항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군복무 중에 현역복무부적합 등을 통하여 전역처리 즉 병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전역하는 경우 병적증명서에 사유가 "제외" 또는 "기타" 로 나온다. 의병전역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군 복무 도중에 군 복무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군 복무 결격 사유로 [[전역]] 조치가 내려지는 것. 즉 '''병(病)'''에 '''의(依)'''해서 제대한다고 해서 의병 제대다. 병사 뿐만 아니라 간부에게도 해당된다. [[의가사 제대]]와 흔히 혼동되는데, 의가사 제대는 가정 형편[* 경제활동자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부양가족 발생 등]에 의해 제대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의무대에서도 의병 제대를 의가사 제대라고 한다. 아마 '의'자가 의원, 의료 전반을 가리키는 '의(醫)'자로 착각하는 모양. 간혹 의병 제대는 제대로 알고 있는데, 의가사의 사를 死로 착각해서 죽어서 나간다는 의미로 착각하기도 한다. 의병[[전역]]의 절차로는. 1. 외상 혹은 내상을 입는다. 1. 이를 통한 진단을 받는다. 1. 입원을 통해 향후 경과를 지켜본다. or 치료를 실시한다.[* [[국군병원|군병원]]에서 다루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민간 병원에서 실시되기도 한다.] 정말 확실한 단계일 경우 4번으로 넘어간다. 1. 경과를 보거나 치료를 실시한 이후, 혹은 정말로 확정적인 경우 증상을 바탕으로 신검 급수를 따로 매긴다. 입대 전 신검과는 달리 이 신검은 5급 밑으로 나와야 전역이다. 4급은 [[사회복무요원|복무하는 장소만 다른 거지 어쨌든 복무는 해야 되는 거라서]].[* 일반 병사는 국군의무사령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간부는 국방부령에 의거한다.] 1. 3급 군병원[* 이는 대학 병원급 군병원이라는 뜻으로, 의무사령부 예하의 모든 전후방 군병원이 해당된다.]에서 의무조사 심의 위원회가 열린다.[* 이때 의무조사 심의 의결서 관련 서류를 꾸미는데 이는 군의관과 의무병의 몫.] 병원장, 원무처장, 간호처장, 군의관[* 환자와 관련된 과의 군의관으로 보통 OO과 처장이다.] 등으로 구성되며, 서류를 보고 환자의 의병전역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이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에 나와있는 신체등급을 보고 의병전역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1. 이후 공상여부와 병의 위중도를 판정하여 재배정 받는 신체등급과는 다른 급수(상이등급)를 부여하고, 이 급수에 따라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있는 보훈처에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1. 의무조사 심의를 통과한 뒤 전역전 휴가를 가며[* 한 번에 최대 30일. 30일이 지나서도 전역명령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 계속 연장시킨다. 연장 방법은 휴가증이 필요하다면 군병원 방문해야 되고 필요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육군의 각 군 사령부나 육군본부, 그 외 해당군 본부, 국방부에서 전역명령이 내려온 뒤[* 육군의 경우 병사는 각 군 사령부 또는 육군본부에서, 부사관은 육군본부, 장교는 국방부에서 전역명령이 내려온다. 해공군은 각 군 본부에서 전역명령이 내려온다. 육군 병사의 경우 대략 1달에 2회 정도.] 다시 군병원을 방문하여 전역증을 발급받거나 대략 1달 넘어서 군사우편으로 전역증을 받는 경우도 있다.그리고 간혹 군병원에서 의무조사 심의를 통과했으나 각 군 사령부/본부 급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다시 군대로 끌려가야 한다. 무조건 질병이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제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기간을 3개월 동안 으로 지정하여 군 병원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색이 보이지 않으면 의병 제대를 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의무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특정 증상의 경우 최종 심사 과정이 1분정도로 요식 행위에 그치기도 한다. 십자인대 완전 파열은 볼 것도 없이 전역이라 그냥 보내주며, 급성 악성 종양(암)이나 심한정도의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기타 심각한 질병도 해당된다[* 참고로 암은 완치되더라도 5급 판정을 받으며 그렇지 않으면 6급으로 무조건 면제다.]. 만약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십자인대 부분파열 중상, 혹은 대퇴골두 괴사 등이 관찰을 하는 경우다. 사실 이 과정까지 오게 되었다면 대부분이 의병 제대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종종 판정이 보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과거에는 급수가 5급 아래로 나와야 의병 전역에 해당되었는데, 정말로 운 없으면 4급을 받게 되어 전역도 못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선임병들이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는 사회에서 몰랐던 질병을 군대에서 발견했거나, 군대에서 생긴 질환으로 인하여 4급 판정이 뜰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보직 변경이 병 전체는 아니고 군생활을 별로 안 한 이병, 일병 계급에 한해 가능하다. 원래는 보직 변경만 가능한데 2010년 군법이 바뀌었다. 급수가 4급으로 나온다면 전역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령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은 가진 자들의 연이은 병역 기피 및 인적자원 자체의 심각한 부족 때문에 해가 갈수록 '빡세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2015년 경부터는 다시 완화되는 추세다. 입영 대기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그 이유.] 면제 받을 수 있는 병인데 모르고 입대하여 군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의무 심사를 대기하고 있는데 심사 바로 전날 판정 기준이 5급에서 4급으로 바뀌어 그대로 복무해야 했던 병사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부상 등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었다든가] 자기 의사로 계속 복무를 원할 경우는 어떻게든 남아서 다른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게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부사관 이상의 간부급에 적용되고 일반 병사들은 전역 판정이 나오면 무조건 전역해야 한다. 이건 병사 보호차원에서 그런 것으로서, 괜히 의병 제대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람을 군대에 있게 만들어서 사고라도 생기면 그 책임은 국방부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직업군인은 본인의 의지 및 실업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장기복무 선발 실패로 부사관을 몇 번씩 연속으로 재입대하는 사람들이 흔한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당화할 명분이라도 있지만 병사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징병으로 입대했으니 명분도 없으므로 국방부 입장에서도 본인이 희망 여부와 무관하게 전역시키는 것이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2010년 경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으로 인해 '만기전역 6개월 미만&군병원 입원 3개월 미만(민간병원 입원기간 포함)'에 해당되면 병사들도 계속 복무를 원할 수 있고 이를 각 군 사령부[* 공군과 해군은 본부]에서 심의해서 계속 복무판정이 나면 만기전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 사례가 처음 적용되었던 것은 2010년 7~8월 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보통은 병원이나 상급부대 의무대에 입원시켜놓는 것 또한 관례이다. 물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장급이나 상병 정도되면 군의관하고 승부를 걸어서 애시당초 의무 심사[* 혹은 의무 조사라고도 한다]를 안 받을 수는 있지만,[* 병장이면 모르겠지만 상병급의 경우 입원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재입원도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특별한 경우다. 정확하게는 6개월까지 연속 입원이 가능하고 자대로 복귀해서 1주일 뻐긴 다음 다시 병원으로 입원하러 가는게 보통이다. 전역하기 하루 전에 다시 자대로 복귀해서 전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사회성 등에 문제가 있는 병사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나은데 그냥 아저씨 취급 하고 넘어가니 본인이나 동료나 다 편하기 때문.] 일단 의무 심사를 받게 되어서 전역 판정이 나오면 일반 병사들은 좋든 싫든 무조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의무 심사 전에 전역 서약서 같은 것을 쓰게 한다. 해병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원해서 간 거라서 전역 판정이 나오면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 이를 방지하려고 이러는 듯. 의무심사 후 실시되는 휴가중에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청원휴가가 끝났다고 부대로 복귀하거나 해외여행, 장기간 휴가로 인한 군인복무규율 미준수해서는 아니된다. 간부의 경우 부대에 업무가 있어서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 * 국내에서는 [[피우진]] 중령이 유방암 절제 수술 이후 군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몇 번이고 병원에서 받아 자신은 복무를 원하는데도, 06년 군에서 강제 전역당해 법원에 진정을 요청해서 결국 08년 다시 입대한 유명한 사건이 있다. * 예를 들면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 '''무릎을 지탱하는 인대가 끊어지는 것으로, 한번 끊어지면 평생 다시는 복구가 안 된다.''' 끊어지면 최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걷게 되더라도 순전히 무릎 주위의 근육 힘만으로 걷는 것으로 무릎 관절과 다리 건강에 절대적으로 안좋다. 하지만 이조차도 100% 전역사유는 안 된다.[* 80% 이상이 확진 전역이다. 이 이하는 애매하다. 부분 파열이 아니라 끊어졌다면 100% 전역이다. 애초에 보조기 없이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은 군대에서 데리고 있으려고 할 리도 만무하다.] 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경우엔 또 무리없이 생활하고 [[축구]]같은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 그러나 군 생활 중 십자인대 파열이 일어난 경우 치료 및 회복은 군 병원에서 책임진다. 정형외과에서 인대 재건술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전/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ACL/PCL Reconstruction)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인대 파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릎 [[MRI]]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X-ray로 양쪽 무릎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지 정확한 신체 급수를 판정지을 수는 없다.], 군 병원 특성상 MRI 촬영을 위해서는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경우 군의관에게 병가 진단서를 받아 외부 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뒤[* 근데 이것도 결코 빠르고 간편하게 찍을 수 있지는 않다. 군 병원은 일과 시간에만 촬영하지만 민간 병원은 24시간 MRI를 돌리기 때문에 어두운 새벽중에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MRI 비용은 사비(私費)로 해야한다. 굳이 군 병원에서 검진·치료할 수 있는 병을 민간 병원에서 치료하려 하므로. 그러나 수도병원을 제외한 다른 군 병원의 MRI 기계는 매우 노후화 돼있어서 정확한 소견을 얻기가 힘들 수 있다. 선택은 당사자의 몫이다.], MRI 촬영 CD를 가지고 오면 된다. 그 뒤는 군 병원 원무과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다. 물론 십자인대 뿐만 아니라 디스크 등 전역 사유가 되는 병은 모두 이러한 절차로 가능하다. 다만 일부 MRI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 허리디스크의 경우 군의관이 척추강 조영술(Myelography)[* 3번-4번 요추 사이에 주삿바늘을 찔러넣어 조영제를 주입한 뒤 X레이를 촬영하는 검사법. 등에 주사를 찌르는 만큼 환자의 고통이 수반되고, 침습적이며 위험성도 크다. 거기에 요즘은 CT와 MRI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사장되어가는 추세.]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MRI의 발달로 필요가 없어진 지금은 MRI 만으로도 판정하고 있다. * '''정신건강의학과 문제로 전역하는 것이 가장 쉽다'''고 알려져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일단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 탈영·총기 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 판단되면 지휘관은 '''[[복무 부적격자|현역 복무 부적격 심사]]'''(줄여서 [[복무 부적격자|현부심]])를 신청할 수 있다. 연대-사단-군단-사령부 급 심사대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현역부적합심의 찬성 소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역할 경우 '''의병 제대'''가 아니라 '''현역 부적격자'''가 된다. 이외에 단순 정신 질환[* [[틱장애]], [[자폐성 장애]] 등. '''실제로 비전공자도 한 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소견이 심각하던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가 멀쩡히 현역 판정을 받아서 들어온 일이 있었다.''' 물론 일병 진급하기도 전에 [[병역관리심사대]]로 후송됐다.] 의병 제대보다는 현역 부적격 심사로 진행하는 편이다. '의병 제대'가 되고자 하면 국방부령에서 정하는 신체 등급 5급이 되어야 가능하며, 다른 질환으로 인한 의무 심사와 똑같이 진행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의병 제대'''로 처리되는 인원은 매년 300명 정도 된다. 반면 '''현역 부적격자'''로 처리되는 인원은 정신질환과 군복무부적응(군무기피)를 합하여 약 4천명이 넘는다. 그 만큼 정신질환으로 의무심사는 참 어렵다. 혹시나 정신건강의학과적 사유로 군무기피를 하겠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정신질환이 아주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의무심사를 받기는 아주아주 어렵다. 사실 대한민국 국군은 의무복무로 병사들을 강제로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군병원으로 꾀병이 의심되는 환자들은 현역부적합심의로 많이 진행하는 편이다. 신체등급 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는데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들이니까. 애초에 병역법 제65조 11항이 현역부적합심의 관련 조항인데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하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보자. 만약 정신질환이 아주 확실하다면 의무심사로 진행할 것이다. 의무심사는 군 병원에서 주도한다면 현역부적합심의는 군 부대에서 주도하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의무심사는 본인 의사보다는 심신장애 유무가 더 중요한데 반하여 현역부적합심의는 지휘관과 본인의 행동에 따라 달린 것이다.[* 현역부적합심의는 어지간히 해당자가 악질이 아닌 이상 생각보다 드문 편인데, 이후 진급이 어려워질 만큼 지휘관의 커리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장래 해당 병사가 군 관련 업종에 종사할 길도 원천 봉쇄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해당자는 전출을 계속 시키거나 따로 관리를 하면서 데리고 간다. 다만,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이후 복무 부적합 판정이 일정 수 이상 나와도 지휘관의 인사고과에 영향이 덜 가도록 인사직제를 고쳤다. 이 때문에 2015년부터 각 부대에서 현역부적합심의건이 갑자기 늘기 시작한 것. 이전에는 어떻게든 데리고 가는 게 나았지만 이제는 사고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은 밖으로 빨리 내보내는 게 더 유리하다. 원래 사격장에서는 총구에 안전고리를 연결하는 게 필수이고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사격장 관리는 더욱 철저해졌다. 따라하기 이전에 사격장에서 조금만 특이한 행동을 취해도 당장 제압당할 것이니 꿈도 꾸지 말자.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강하게 지켜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통제관이 "아차하면 사고가 터지는 상황에서 급하게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면 얻어맞고도 잘못한 놈 취급 받는 사태가 발생한다.'''] * 이단성 골 연골염(박리성 골 연골염)으로도 전역할 수 있다. 전역 기준은 연골 손상 1/5(20%)[* 2018년 병역법 개정]이상 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학창 시절에 무도를 익히거나 축구 혹은 운동을 하다가 발목이나 무릎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서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진료를 받았을 경우 신검 전에 다시 한번 확인 하여 신검을 받도록 하자. 1/5 미만이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되고, 1/5 이상이면 면제 판정을 받는다.[* 정확히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이단성 골 연골염 질환자들은 항상 염증이 따라 다니기 때문에 괜히 오기나 허세 부리고 군에 입대했다가 군 생활 내내 시름시름 앓는 수가 있으니 처음부터 확인을 제대로 하도록 하자. 문제는, '''부대 분위기에 따라서는 다치거나 이상이 있다고 쉬는 것을 마치 [[일본군]]처럼 매우 죄악시하여''' 이상이 있는 병사를 강압이나 폭력으로 억지로 내몰다가 더 심하게 다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도 이미 이것만으로도 평생 후유증이 남는데, [[훈련]](특히 행군)을 밥 먹듯이 하는 [[보병]]부대나 수색대 등에서는 '''걷지 않으면 각오해라'''는 식으로 간부들과 선임병들이 협박해서 결국 그들의 명령대로 더 움직이다가 적당히 관리했으면 현역 생활을 지속할 수도 있었던 병사가 갑자기 당장 전역해도 할말 없을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부대 전체가 완전히 난리가 나서 상급부대 감찰로 탈탈 털려버린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신이 선임이라면 당신 후임을 몸 성하게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것도 당신의 임무다.''' 요즘은 이런 문제로 골든타임을 놓쳐 현역병이 사망하거나 영구적이고 심각한 장애를 얻었다는 기사가 한번 언론을 타면 해당 부대 연대장(대령)의 [[별]]은 물 건너가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대대장(중령)부터는 옷 벗을 각오를 해야하는 지라 요즘은 그나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놈의 [[똥군기]]가 어디 안 가는지라 아직 갈 길이 멀다. 추가로 5급으로 등급을 재배정받아 의병 제대하는 경우는 예비군의 의무가 없고 대신 민방위를 받아야 하며, 6급인 경우는 모든 소집이 면제된다. 전역자 예우야 있겠지만 아예 신체 등위가 바뀌는 것이라 예비군에도 소속이 안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